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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신고 하는 방법, 신고기간 (부가가치세, 홈택스)

woonylike 2025. 1. 15. 14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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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홈택스) 부가세 신고기간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 
 


 

●부가가치세란?


 
○ 부가가치세란 상품(재화)의 거래서비스(용역)의 제공 과정에서
얻어지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.

 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
 
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↑
 
 


 

●부가세 신고기간


 
일반적인 경우 법인사업자 1년에 "4회"
개인사업자는 "2회" 신고
 

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
제 1기
1월 1일 ~ 6월 30일
예정신고 01.01 ~ 03.31 04.01 ~ 04.25 법인사업자
확정신고 01.01 ~ 06.30 07.01 ~ 07.25 법인/개인 일반사업자
제 2기
7월 2일 ~ 12월 31일
예정신고 07.01 ~ 09.30 10.01 ~ 10.25 법인사업자
확정신고 07.01 ~ 12. 31 다음 해 01.01 ~ 01.25 법인/개인 일반사업자

 
▷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(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)는 직전 과세기간(6개월) 납부세액의 50%를 예정고지서(4월/10월)에 의해 납부(예정신고의무 없음)하여야 하고,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.
 
▷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,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됨.


간이과세자1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/납부하게 됩니다.

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
01.01 ~ 12.31 다음 해 01.01 ~ 01.25

 
※다만,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화 사업자(간이→일반)와
예정부과기간(01.01 ~ 06.30)에 세금계산서를 발급간이과세자
01.01 ~ 06.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07.25 까지 신고/납부하여야 합니다.
 
 


 

 

●부가세 신고방법

 

 

1. 홈택스 https://hometax.go.kr 에 접속하여 로그인


 

 

2. 상단 메뉴 중 3번째 세금신고 클릭

 


 

 

3. 좌측 메뉴 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과세신고 클릭

 


 

 

4. 정기확정신고 클릭
(법정신고기한 내 확정 신고하는 경우)


 

5. 사업자등록번호 우측 확인 버튼 클릭 후 정보확인

맞다면, 우측 하단 저장하기 클릭

 


 

6. 좌측이 매출세액, 우측이 매입세액

 

 

◎자동으로 매출과 매입을 가져오는 방법

→ 세금계산서 발급분

→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발행분

 

각 항목 우측 끝  "0"을 클릭


 

7.   불러오기 클릭,  확인 후 맞다면 입력완료

(매입도 동일하게 진행)

 

※ 불러오기 기능은 01월 14일부터 가능합니다. (2025년 기준)

 

 


 

8. 수기로 입력할 사항이 있다면 펼치기 클릭

 


 

 

8. 각 항목 별로 입력하기 클릭 후 명세입력 후에 정보 입력

 

 



8. 이대로 신고하기
클릭

 

 


 

 

이상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