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홈택스)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●부가가치세란?
○ 부가가치세란 상품(재화)의 거래나 서비스(용역)의 제공 과정에서
얻어지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.
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 |
↑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↑
●부가세 신고기간
○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"4회",
개인사업자는 "2회" 신고
과세기간 | 과세대상기간 | 신고납부기간 | 신고대상자 | |
제 1기 1월 1일 ~ 6월 30일 |
예정신고 | 01.01 ~ 03.31 | 04.01 ~ 04.25 | 법인사업자 |
확정신고 | 01.01 ~ 06.30 | 07.01 ~ 07.25 | 법인/개인 일반사업자 | |
제 2기 7월 2일 ~ 12월 31일 |
예정신고 | 07.01 ~ 09.30 | 10.01 ~ 10.25 | 법인사업자 |
확정신고 | 07.01 ~ 12. 31 | 다음 해 01.01 ~ 01.25 | 법인/개인 일반사업자 |
▷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(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)는 직전 과세기간(6개월) 납부세액의 50%를 예정고지서(4월/10월)에 의해 납부(예정신고의무 없음)하여야 하고,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.
▷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,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됨.
○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/납부하게 됩니다.
과세기간 | 신고납부기간 |
01.01 ~ 12.31 | 다음 해 01.01 ~ 01.25 |
※다만,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화 사업자(간이→일반)와
예정부과기간(01.01 ~ 06.30)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
01.01 ~ 06.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07.25 까지 신고/납부하여야 합니다.
●부가세 신고방법
1. 홈택스 https://hometax.go.kr 에 접속하여 로그인
2. 상단 메뉴 중 3번째 세금신고 클릭
3. 좌측 메뉴 부가가치세 신고 →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클릭
4. 정기확정신고 클릭
(법정신고기한 내 확정 신고하는 경우)
5. 사업자등록번호 우측에 확인 버튼 클릭 후 정보확인
맞다면, 우측 하단 저장하기 클릭
6. 좌측이 매출세액, 우측이 매입세액
◎자동으로 매출과 매입을 가져오는 방법
→ 세금계산서 발급분
→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발행분
각 항목 우측 끝 "0"을 클릭
7. 불러오기 클릭, 확인 후 맞다면 입력완료
(매입도 동일하게 진행)
※ 불러오기 기능은 01월 14일부터 가능합니다. (2025년 기준)
8. 수기로 입력할 사항이 있다면 펼치기 클릭
8. 각 항목 별로 입력하기 클릭 후 명세입력 후에 정보 입력
8.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
이상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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